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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요 반영해 특례시 지정해야"

정책토론회서 확대 필요성 역설

  • 웹출고시간2019.07.23 21:05:40
  • 최종수정2019.07.23 21:05:40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서울]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기구·재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때 인구 외에도 사업체 수, 법정 민원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며 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사무·재정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하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지방분권개혁은 보충성의 원칙을 제도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적합한 대도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특례시 인정 요건, 즉 지정범위가 쟁점화되고 있는 입법 동향을 설명하면서 인구 외에 주간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 행정수요, 도청 소재 등 지역에서의 역할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 요건을 90만 명으로 낮추거나 비수도권의 경우 면적도 특례시 지정범위에 포함하자는 대안을 소개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대도시에 대한 사무·재정특례를 확대해 대도시의 종합적인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특례 확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대도시 특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오제세(청주 서원)·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참석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청주의 대도시 특례 지정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한범덕 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작됐으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정보의 발달로 행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져 현재의 특례사무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계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안은 지역자치분권을 통한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이 아닌, 불균형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도종환 의원도 정부안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도 의원은 "정부의 특례시 방안은 100만이라는 인구 기준만 제시해 행정수요 및 경제권역 등 지자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주와 전주처럼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수요가 100만에 달하는 지방거점도시들이 인구 기준에 따라 특례시에서 제외된다면 정부의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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