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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대형 SOC '지역 지분 40%' 청신호

간접 사업비 12조9천억·직접 6조8천억 대상
1군+사업장 소재 건설사 간 컨소시엄 가능성
혁신도시 때 장관 고시 적용… 기재부 검토중

  • 웹출고시간2019.07.22 20:48:48
  • 최종수정2019.07.22 20:48:48

기재부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대형 SOC 지역 업체 참여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오는 2026년 고속화 철도 시대를 맞는 충북선.

ⓒ 본보 DB
[충북일보] 충북선 고속화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형 SOC(사회간접시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컨소시엄(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타 면제 SOC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공사참여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적용된 장관 고시 등을 통해 이번에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건설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재부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각종 토론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거 혁신도시 건설 당시 적용된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입찰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충북도 역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대형 SOC 참여를 강력히 건의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지분 40%'가 최종 확정될 경우 충북은 다시 한 번 전국 최대의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지난 1월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켰다. 이어 강호축의 핵심 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총 4건의 대형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혜택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총 12조9천억 원이다. 이 중 직접 사업 규모는 6조8천억 원에 달하게 된다.

앞으로 총 12조9천억 원 규모의 SOC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된다면 충북도정 사상 최대 토목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정부 또는 정부부처가 발주하는 대형 SOC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턴키나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턴키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설계비를 부담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수억 원의 설계 분담금을 날릴 우려가 높았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기재부의 대형 SOC 지역 업체 참여여부 결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 결정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및 고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최소 2~3년 정도 소요되는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조기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 40% 참여가 확정되면 1군 건설사와 다수의 지역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다수의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다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보장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적용된 장관 고시 등을 기재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 문제는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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