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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익추구 차단…가족 채용 묵인해도 '위법'

권익위, 내달 28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세부 행위 기준 담겨
셀프 족쇄 찰까 …국회 통과 여부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9.07.21 16:24:09
  • 최종수정2019.07.21 16:24:09
[충북일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차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등이다.

자세히 보면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채용과 계약관계에서 '묵인'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이 포함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되는데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동일하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법 제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해 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긴 내용은 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었다.

정치권 인사는 "단체로 법안 통과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을 보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 대치와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에 묻히지 않도록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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