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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국고 지원 길 열리나

일몰제 대응 공원녹지법 등 개정 추진
'우선보존지역' 지정 후 국고 지원 가능

  • 웹출고시간2019.07.16 17:58:39
  • 최종수정2019.07.16 19:52:30
[충북일보=서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선별적 국고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주 등 전국에서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민간공원개발사업을 놓고 민-민, 민-관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이 개정,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은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공원녹지법 개정안에는 도시공원법 일몰제에 의해 내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보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칙을 달아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내 부지로 돼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우선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 적립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게 돼 있다.

LH의 2019년 공공토지비축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천325억 원(공원 2천282억 원)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LH는 현재 약 4조 원 규모의 토지은행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립금이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앞서 당정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발표한 대응책에는 △5년간 지방채 이자 70%까지 지원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 △민간특례 지연 사업 LH 승계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됐으나, 부지 매입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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