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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추진

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운영
긴급경영안정자금·컨설팅도

  • 웹출고시간2019.07.15 17:15:01
  • 최종수정2019.07.15 18:56:35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15일부터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43-230-5374)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충북중기청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규제대응 TF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오는 8월 중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으로 완화된다.

또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도 신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

이태원 충북중기청장은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의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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