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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고혈압·당뇨 진료비도 정부 지원

진료비 지원 질환 11가지서 8가지 추가…1인당 최고 300만원

  • 웹출고시간2019.07.14 16:03:31
  • 최종수정2019.07.14 16:03:31
ⓒ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7월 15일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질환이 11가지에서 19가지로 늘어난다.

14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추가되는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多胎妊娠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되는 것) △당뇨병 △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8가지다. 이와 함께 조기진통 진료비 지원 기한은 임신 후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3인 가족 기준 월 676만8천57 원)' 이하인 산모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진료비의 90%(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상급 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 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보건소(☎ 044-301-213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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