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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군면 농장 '파리떼 사건' 책임 가린다

시 , 살포된 액체 비료 성분 수사 경찰에 요청

  • 웹출고시간2019.07.14 15:32:48
  • 최종수정2019.07.14 15:32:48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한 밤(栗)농장에서 최근 발생한 '파리떼 사건'의 책임이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세종시는 "장군면 파리떼 사태의 원인이 농장에 살표된 액체 상태의 음식물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지난 8일 세종경찰서, 11일에는 시 산하 민생사법경찰에 각각 수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장에 살포된 음식물류가 '비료'인지 '폐기물'인지, 그리고 귀책사유(歸責事由·책임)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인 장군면 산학리의 A밤농장(면적 7만9천340㎡)에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액상(液狀·액체상태)음식물류 372t(4t 트럭 93대분)이 살포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량 번식된 파리가 인근 마을과 음식점·수영장·펜션 등 영업시설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세종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총 5차례에 걸쳐 방역작업을 실시,파리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개인 재산에 시 예산이 투입된 데다 인근 주민들이 큰 비해를 본 만큼, 파리 떼가 사라지라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재까지 시는 파리떼를 발생시킨 원인 물질인 액상 음식물류가 '음식물을 발효시킨 액비(液肥·액체비료)'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료가 아닌 '폐기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결국 수사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살포된 음식물류의 정확한 성분과 관련 법(비료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귀책사유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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