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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고 이용 못하는 청주 옥화 물놀이장

휴양림 투숙객·인근주민만 이용
관련 시설 모두 시민 세금으로 조성
市 "조례상 제한할 수 밖에 없어"

  • 웹출고시간2019.07.11 20:21:12
  • 최종수정2019.07.12 08:15:38

오는 19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옥화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여름철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갈 곳 없는 청주'에서 옥화휴양림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해 말이 많다.

시민 세금을 들여 만든 물놀이장을 시민이 아닌 투숙객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불만은 당연하다.

올해도 옥화자연휴양림 숲속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9일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200명 수용 가능한 528㎡ 규모로 별도의 영유아 물놀이장이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시설 정비를 통해 그늘막과 쉼터도 설치했다.

이 물놀이장 시설은 모두 시민 혈세가 들어갔다.

갈수기 물놀이장에 물이 부족할까 봐 올해는 시비 1억3천만 원을 들여 지하수 관정까지 설치해 물 공급을 하고 있다.

총 7억1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만든 영유아물놀이장과 그늘막·쉼터도 모두 시민 세금에서 사업비를 충당했다.

그런데 정작 청주 시민들은 이 물놀이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이 물놀이장 이용 대상은 오로지 휴양림 시설 이용객과 미원면 주민들이다.

휴양림 시설인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미원 거주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외에는 입장 불가다.

휴양림 관련 조례에 물놀이장 등 부대시설 이용 대상을 투숙객과 미원 주민들로만 규정해 공유시설이라도 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

같은 청주시민이면서 미원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 또한 엄연한 형평성 위반이다.

휴양림 시설 투숙객으로 이용을 제한하려면 물놀이장에 투입되는 모든 사업비는 당연히 휴양림 운영 수익금에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시설 유지·개선을 위한 비용은 청주 시민이 내고, 혜택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는 셈이다.

가뜩이나 여름철 갈 곳 없는 청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로 개선해야 할 생활형 규제개혁 대상이다.

시설 관리주체인 청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에서 만든 조례상 시민들이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만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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