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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통장도 '탈탈 털리는 대한민국'

8주년 맞은 '정보보호의 날'
전화 ·스마트폰 메신저 사기 등
신종 수법 횡행… 피해자 ↑
피해액 3년만에 76억 '껑충'
검거건수·인원은 해마다 감소

  • 웹출고시간2019.07.10 20:41:29
  • 최종수정2019.07.10 20:41:29
[충북일보] 대형 포털사이트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해진 만큼 급성장(?)한 범죄 수법이 있다.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삶 깊숙이 침투했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 보이스 피싱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 현재는 스마트폰 등 전화기기가 발달하면서 수법이 다양해졌다.

최근 가장 횡행하는 수법은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앱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인 척 접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300만 원가량을 가로채는 방법이다.

피의자들은 메신저 아이디(ID)를 해킹해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해당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요구 금액도 많지 않아 피해자들은 사기를 의심하기 어렵다.

흔히 '메신저 피싱'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해외 서버를 이용한 해킹이 주를 이뤄 조직원 검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는 금감원·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조직원을 보내 직접 챙겨오는 방법이다.

이 경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고액 인출자를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은행원들이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조직원을 검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정보보호를 위해 2012년 제정된 '정보보호의 날(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이 8년째를 맞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은행에 가지 않고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점점 발달하는 데다 이를 이용하는 연령대도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이스 피싱의 표적이 되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충북지역도 매년 보이스 피싱 피해자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2015년 507건·44억1천만 원에서 2018년 722건·76억5천만 원으로 각각 42%·73%가량 증가했다.

반면,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015년 각각 1천121건·1천105명에서 2018년 495건·627명으로 줄었다.

이는 발생 건수당 피해액이 늘고 있고, 범죄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결제 관련 허위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원격 조정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친한 사이여도 돈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걸어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의 문자나 전화는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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