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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에 中企 근로자 전용주택 건립

400가구 규모…국토부 업무지침 개정 예고
혁신도시·맹동산단·리노삼봉산단 등 수혜

  • 웹출고시간2019.07.10 17:48:08
  • 최종수정2019.07.10 17:48:08
[충북일보] 충북 음성군에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이 건립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 개정을 예고했다.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이달 말과 오는 8월 두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행규칙 및 업무지침 개정안 방향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는 내용이다.

재직기간 5년 이상, 3인 이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중기근로자를 위해 보다 넓은 평형의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신입사원 주거지원을 위한 가점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음성군 맹동면 일원이다. 인근에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맹동산단, 리노삼봉 일반산단 등이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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