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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 웹출고시간2019.07.10 15:58:04
  • 최종수정2019.07.10 15:58:0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홍반·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번 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열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도울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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