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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원 재계약 기준 논란

A씨 "선정기준 공명하지 못해"
용역업체 "법적 문제없다
불만 품은 개인적 주장" 일축

  • 웹출고시간2019.07.09 20:41:15
  • 최종수정2019.07.09 20:41:15
ⓒ 뉴시스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계약직 경비원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공기업에서 정년을 마친 A(65)씨는 지난해 7월 17일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계약직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오는 16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된다. 따라서 16일 이후에도 일을 하려면 계약 연장이 필요하지만, A씨는 얼마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현재 A씨는 재계약 대상자 선정 방식이 공명하지 않은데다 새 일자리를 찾을 여유도 없이 갑작스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A씨와 함께 일하던 경비원 B씨는 근무가 불성실하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A씨와 달리 B씨는 계약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A씨는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B씨에게는 근무태도 변화를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2개월의 근무 기간이 추가로 주어졌다"며 "재계약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적 친분이 개입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계약 불가 통보 시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계약 만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난 3일 통보를 받아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한 달 전에는 재계약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의 횡포 내지는 갑질에 힘없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와 용역업체는 재계약 결정 및 통보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A씨의 주장은 재계약 불가에 불만은 품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근무태도 문제는 B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A씨의 개인적 판단일 뿐"이라며 "오히려 출입관리 업무는 B씨가 더 잘했다. 이에 B씨에게는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2개월의 시간을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약 결정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업체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재계약 불가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에는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맞지만, 계약 만료 시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재계약 불가 통보 이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애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도 "재계약 과정에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갑질'은 전혀 없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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