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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9 17:31:51
  • 최종수정2019.07.09 17:31:51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한 A(여·3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한 뒤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마약류 투약 특별자수 기간 중 자수한 A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공범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을 스스로 멈추지 못해 힘들어하던 중 자수기간임을 알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등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책에게 돈을 입금해주고 마약이 보관된 주소를 넘겨받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책 및 다른 투약 혐의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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