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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3개월령 이상의 개…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9.07.09 11:10:12
  • 최종수정2019.07.09 11:10:1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실 및 유기동물, 개물림 사고도 증가해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한 후 2018년 3월부터 미등록 동물 소유주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 등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군은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동물 등록 확대를 위해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6월 말 기준 모두 997건의 동물 등록을 마쳤다.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수수료(1만 원) 외 생체 칩, 목걸이 등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는 각 병원마다 다르다.

군은 유기동물 입양에 따른 지원금(마리당 2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오는 2020년 3월부터는 등록대상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확대된다.

기타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지원금 신청은 음성군청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43-871-3713~5)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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