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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센터, 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간 감시요원 배치

  • 웹출고시간2019.07.09 10:40:45
  • 최종수정2019.07.09 10:40:45

산림품종센터 감시요원이 산림종자 온라인 불법유통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충주] 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달부터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림용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형사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석 센터장은 "산림종자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단속 의지를 보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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