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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식산업진흥원 역할 커진다… 도내 시군 사업 수행하는 조례 발의

도의회 374회 임시회 9일 개회 '의원발의 조례 10건'
19일까지 조례안 15건, 승인안 1건 등 16건 심사

  • 웹출고시간2019.07.08 17:25:19
  • 최종수정2019.07.08 17:25:19
[충북일보] 충북지식산업진흥원(도진흥원)의 역할이 커진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청주7) 의원은 8일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연구업무 등을 진흥원이 위탁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9일 개회하는 37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

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지식·소프트웨어·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 등의 산업이다.

충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른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도지식산업진흥원은 지난 2003년 설립 이후 첨단 지식산업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의 ICT산업의 집중육성과 R&D기반의 과학기술 육성 거점기관으로 활동해 왔다.

관련 분야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멀티미디어 시설·장비를 통해 지역의 디지털콘텐츠산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충북 과학기술포럼 운영과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을 통해 각종 다양한 지원·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11일간 열리는 374회 충북도 임시회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 외에도 이상식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도교육감이 제출한'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비롯해 총 16건이 처리된다.

이번 회기에는 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당초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되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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