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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걱정 덜었더니 이번엔 '가스료 인상'

산업부, 8일 도매요금 평균 4.5% ↑
충북도, 전체요금 중 10% 결정권한
도 결정따라 '인상 충격' 완화될수도

  • 웹출고시간2019.07.07 19:59:38
  • 최종수정2019.07.07 19:59:38
[충북일보] 여름철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덜었더니 이젠 겨울철 가스요금을 걱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 평균 4.5% 인상'을 결정해서다.

산업부 방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충북도가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도는 전체 요금의 10% 가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5%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7월 4.2% 인상 이후 1년 만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의 평균요금은 이날부터 현행 메가줄(MJ)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폭은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이다.

산업부는 가구당 월 평균 가스 사용량을 2천 메가줄 정도로 보고, 월 평균 요금은 1천329원(서울 기준 3만5천686원 → 3만7천15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충북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는 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지역 내 각 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요금이 결정되는 체계는 단순히 산업부의 지침대로 3.8%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요금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산업부의 지침대로 전국서 3.8% 인상된다.

나머지 공급비용 10% 정도는 충북도의 결정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도내 A가구가 겨울철인 지난 2월 11만820원(부가세 포함)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했다면, 90% 가량인 도매요금은 9만9천738원, 나머지 10% 공급비용은 1만1천82원을 지불한 셈이다.

이번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율인 3.8%를 9만9천738원에 대입하면 10만3천528원으로 3천790원 가량 증가한다.

A가구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겨울 동일한 양을 사용하더라도 3천790원의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단, 충북도는 2개월 정도의 구간을 두고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해오고 있다. 충북도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요금의 10% 정도로, A가구의 요금 중 1만1천82원이 해당된다.

충북도가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도내 가정이 겪을 요금 인상 부담폭이 결정된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계에 따르면 충북도의 요금 산정은 내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방침에 따라 평균 도매요금 인상 금액은 27.57원/㎥으로 예상된다"며 "충북도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은 오는 8월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결정에 따라 정확한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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