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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3 14:02:09
  • 최종수정2019.07.03 14:02:09

영동군 금연아파트 2호로 지정된 지평더웰2차아파트.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동읍 지평더웰2차아파트를 영동군 금연 아파트 2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132세대)의 찬성 및 반대 세대명부 서명 결과 61.3%의 찬성을 얻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 대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군 보건소는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 공고를 마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지평더웰2차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는 영동군 최초로 영동읍 동정리 소재 이든팰리스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현판 제작, 현수막, 금연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련 내용을 3개월간 홍보와 계도할동이 진행된다.

흡연자에게는 각종 금연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인순 보건소장은 "주민 스스로가 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자연스럽게 금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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