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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2 17:34:50
  • 최종수정2019.07.02 17:34:5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일제정리한다.

규모는 총 5건, 약 160만 원으로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때는 시로 귀속된다.

지방재정법과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시에 귀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사업부서에서는 예치금 미반환 사유를 규명해 재예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대로 존속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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