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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02 10:43:34
  • 최종수정2019.07.02 10:43: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일 지역 내 36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와 납부 독려를 시작했다.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사업주(건축물의 소유여부와 무관)는 사업장 연면적 1㎡당 250 원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물환경보전법'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소는 중과대상에 포함돼 1㎡당 500 원이 부과된다.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2층) 방문 또는 우편, 팩스(043-835-330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포탈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기한을 놓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835-3353)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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