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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4대 불법 주정차' 앱 신고 하루 69건

44건은 과태료 부과돼…신도시가 전체의 83%

  • 웹출고시간2019.07.01 14:59:50
  • 최종수정2019.07.01 14:59:50
[충북일보=세종]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 정부가 정한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일반시민에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당해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이 최근 1개월 사이 세종시에서만 하루 평균 4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5월 14일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세종시는 1일 "6월 25일까지 43일간 접수된 신고가 총 2천977건이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69.2건 꼴로, 앱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3월(26건)의 2.6배가 넘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천871건(62.8%)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루 평균 43.5건 꼴이다. 또 부과 지역은 상가와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1천546건·82.6%)가 읍면지역(325건·17.4%)보다 훨씬 많았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앱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사진 촬영 간격을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함에 따라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4대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도 더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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