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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 8만원→15만원

내달 1일부터

  • 웹출고시간2019.06.27 17:57:36
  • 최종수정2019.06.27 17:57:36
[충북일보]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외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 최대 7만 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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