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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대한민국-①30년 전에 멈춘 국가

개헌 시급한데 국회선 당리당략 골몰
역대 대통령 7명 예산·법안 앞서 좌절
사건·사고까지 靑 책임… 정쟁만 반복

  • 웹출고시간2019.06.26 20:43:12
  • 최종수정2019.06.26 20:43:12

편집자

흔히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사실상 대통령보다 국회의 권한이 더 막강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회는 오로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토하는 수단만 갖고 있다. 중앙 중심의 정쟁은 비수도권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소멸·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국가와 정치는 대응책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의 참상을 총 5회에 걸쳐 진단한다.
ⓒ 뉴시스
[충북일보]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마지막 개정은 지난 1987년 10월 29일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무려 32년 전의 일이다.

삼권분립과 국민의 기본 의무·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이 30년 이상 지속되면서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삼권분립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 집권에만 열을 올렸다. 야당을 적으로 간주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불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 하락했다. 중국과 일본,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섰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역대 정권은 집권 초기 품었던 초심(初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국회 예산과 법안 심사 앞에서 크게 좌절했다.

야당 시절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을 공헌한다. 그러나 집권하면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정권 말기가 되면 또 다시 개헌카드를 꺼내든다. 그러면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야당은 개헌을 반대한다.

개헌을 정권유지 또는 정권창출의 수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리당략이 우선됐기 때문이다.

정쟁으로 얼룩진 중앙정치는 민초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기댈 곳이 없는 민초들은 보수와 진보를 번갈아가면서 선택했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글로벌 질서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이익단체의 준동은 국기를 흔들고 있다. 툭하면 쏟아내는 요구, 청와대마저 흔들고 있는 노동단체, 상생을 기본으로 해야 할 기업 내의 험악한 노사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모두가 청와대 책임으로 추궁된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별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실제로는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 정부의 하급기관 정도에 그친다.

선거로 선출된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과거 임명직 공무원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방자치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30년 전 헌법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30년 전 마인드로 정치와 정책,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고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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