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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법령 반복 위반한 음성·진천 식품제조업체 2곳 적발

  • 웹출고시간2019.06.25 17:07:57
  • 최종수정2019.06.25 17:07:57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이력이 있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음성과 진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 등 전국 11곳이 적발됐다.

음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4년 9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진천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업체는 무표시 식품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곳 △무표시 원료 사용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뒤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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