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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기대

도의회 교육위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19.06.24 18:00:44
  • 최종수정2019.06.24 18:00:44
[충북일보] 충북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24일 도의회 정례회 373회 2차 본회의에서 황규철(옥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받았던 보은·옥천·영동·단양·괴산·증평 6개 지역이 오는 2020년부터 모두 34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는 6억8천만 원씩 지원된다.

조례안에는 충북도교육감이 매년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진로·체험활동,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 학생 등의 지원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도 포함된다.

교육균형발전 예산 규모는 당해 연도 본예산 규모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균형발전 지원계획 수립·예산 규모·사업 평가 등을 심의한다.

조례안은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되고, 도교육감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시행하게 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받았던 6개 지역의 열악한 교육재정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공교육 혜택이 균등하게 제공되는 등 지역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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