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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잇는 일본… 가업 끊는 한국

상속·증여시 '재산 절반' 세금 부과
"차라리 새 기업체 만드는 게 낫다"
정부 '명문장수기업 육성' 자가당착
"세율 인하·장수기업 실질 지원 필요"

  • 웹출고시간2019.06.24 20:57:49
  • 최종수정2019.06.24 20:57:49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한 중소기업이 승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20여 년 기업을 꾸려온 1대 기업인 A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아들 B씨에게 '가업승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 문제에 부딪혔다. 각종 공제액을 제하더라도 기업의 재산 절반 가량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향후 A씨 사망 이후 상속하더라도 비슷한 금액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B씨는 "기업의 재산이 100억 원 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50억 원 내고 50억 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라는 얘긴데, 그 자금으로 기업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나"라며 "그럴 바엔 폐업을 하고 새로운 기업체를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고 토로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50% 안팎, 최대 6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비율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계속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 과도한 상속·증여세율은 정부가 추진중인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과 대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오태헌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의 논문 '한·일 장수기업 비교 연구'에 따르면 S&P 지수에 등재된 국내 기업 평균 수명은 20년 수준이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국내 100년 이상 기업은 두산(1896년), 동화약품(1897년) 신한은행(옛 조흥은행·1897년) 등 10개에 불과하다. 이 중 충북에 본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반면 일본은 100년 이상 기업이 5만 개(2017년 기준)에 달한다. 200년 이상은 3천여 개, 500년 이상은 30여 개였고, 1천 년을 넘은 기업은 7개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정책은 장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차단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은 상속 또는 증여 형태로 후대에 승계된다. 상속은 1대 기업인의 사망 이후, 증여는 사망 이전에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은 65%에 이른다.

독일은 4.5%, 프랑스는 11.25%, 벨기에는 3% 수준이다. 또 OECD 35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의 경우 상속세가 없고, 13개국은 세율 인하 또는 큰 폭의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내의 과도한 상속세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이라며 "공제요건이 경쟁국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기업인이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수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조세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수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지난 4월 ㈜남성, 세명전기공업㈜ 등 2개사가 3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서 2016년 이후 12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명문장수기업 평가지표는 우선 45년 이상 유지 여부다. 이보다 업력이 짧은 30년 이상은 장수기업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뚜렷한 지원 정책 없는 장수기업 육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내실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의 개정과 함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내용은 △피상속인 최소 10년 경영 → 7년 경영 △상속공제 한도금액 500억 원 → 2천500억 원 상향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 → 5년 이내 축소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 20% 이상 → 50% 이상 완화 등이다.

이 법안은 수개월 째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지역 내 한 기업은 10여년 전 선대 기업인이 갑자기 사망한 후 가족이 기업을 이어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재산 절반 가량의 상속세 납부에 허덕이며 아직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재산 형편에 맞는 상속·증여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장수기업에 선정될 경우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점 성장 발판을 탄탄히 만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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