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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방지 방안 마련요구

옥천군 청산면 등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제외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주민고통 지적

  • 웹출고시간2019.06.23 16:08:13
  • 최종수정2019.06.23 16:08:13
[충북일보=옥천] 속보=옥천군 청산면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방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7일자 13, 11일자 3면>

손석철 의원

옥천군의회 손석철(사진) 의원은 현재 청산면 등에는 8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추가로 입주시도를 하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하수처리오니를 이용한 지렁이 분변토 생산 폐기물 종합처리업체가 장위리에 허가 신청 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됐다며 현재 청산면 인정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오니와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허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폐기물 업체가 계속해서 입주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삶을 빼앗아 오염된 지하수와 악취, 변질된 토양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옥천군은 대책은 물론 대응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입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입주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계획과 불법행위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청산면과 청성면 일부지역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폐기물 시설 입주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청산면 주민 600여명은 군청으로 몰려와 삭발항의를 벌이는 등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및 인허가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24일 손 의원은 269회 1차 정례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방지에 대해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벌인다.

손 의원은 "청정 자연환경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이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천년고을 청정청산을 지키기 위해 옥천군 등이 더 이상 방관만 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시설입주 인허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한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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