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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이사장 해임 절차 착수

충주교육청, 승인 취소 청문회

  • 웹출고시간2019.06.19 17:55:08
  • 최종수정2019.06.19 20:14:48

교육당국이 신명학원 이사장 해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당국은 19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 학원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신명학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사장에 대한 청문은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교육당국은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부실관리와 교사 부당해고,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을 조목조목 밝혔다.

도 교육청은 신명학원이 2016년 사학비리를 폭로한 교사를 파면하자 같은 해 9월과 이듬해 3월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및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징계권 남용 등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신명학원 산하 충원고과 신명중 교장 등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 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임원 승인 취소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신명학원 A이사장은 청문회에서 "교육당국의 청문회 개최 통보 절차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를 사전에 공개한 저의가 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A이사장은 이전에도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반감을 나타냈다.

이 학원 교직원들도 충주교육지원청 입구에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비리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비리사학을 척결하고 민주적 학원 운영,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전체 임원 취소와 관선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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