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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특례시 도전…난감한 청주시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 개정안 발의
행안부, 기준 완화 용인 가능성 희박
인구 100만 행정수요 청주 셈법 복잡

  • 웹출고시간2019.06.18 21:04:15
  • 최종수정2019.06.18 21:04:15
[충북일보=청주] 비수도권 50만 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자는 천안시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에 청주시의 셈법이 복잡하다.

가뜩이나 정부가 특례시 지정에 인색한 상황에서 너도나도 제도권에 들려고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헛물만 켤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최근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100만 대도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지정 관련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100만 이상'과 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의 '인구 100만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또는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총 3가지다.

행안부 기준을 적용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곳만 특례지 지정 요건에 든다.

김병관 의원 기준대로면 앞서 4곳을 포함해 △성남시(94만8천) △청주시(83만9천) △전주시(65만4천) 3곳이 추가된다. 인구 100만 4곳에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또는 행정수요 100만 3곳을 합쳐 '4+3'이 된다.

박완주 의원 개정안을 적용하면 '4+3'에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천안시(64만9천) △김해시(53만7천) △포항시(50만8천) 3곳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4+3'이 '4+6'까지 확대된다.

국회가 열리면 이 3가지 법안을 병합 심의하게 된다.

청주시 입장에선 행안부 개정안만 아니면 된다. 나머지 2개 개정안 중 어느 것이든 국회만 통과하면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행안부는 인구 100만 이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행안부에 기준 완화를 요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비집고 들어가려는 개정안이 '4+3'이다. 적어도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나 행정수요 100만 이상인 3곳 정도는 특례시로 추가 지정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비수도권 인구 50만을 적용해 더 비집고 들어오면 '4+6'이 된다. 도청소재지와 행정수요 100만도 될까 말까인데 범위가 더 커진다.

행안부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용인할 가능성은 낮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인구 100만 기준만 고수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청주시가 비수도권 인구 5만 이상 완화를 한편에선 크게 반기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기준을 계속 낮춰 희소성이 떨어지면 자칫 특례시 지정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다.

청주는 인구만 83만일뿐 행정수요 조건을 반영해도 인구 100만 이상 자치단체에 버금간다.

주요 대도시 행정수요 분석결과(성균관대 용역) 청주지역 사업체는 6만 곳으로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생활인구수과 자동차 등록대수는 각각 79만 명, 40만2천 대로 고양시(82만 명, 40만3천 대)와 비슷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 인구를 가지고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산업, 경제, 재정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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