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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장협 주민 청원권 신장 '한 목소리'

임시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웹출고시간2019.06.18 17:50:18
  • 최종수정2019.06.18 17:50:18

18일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5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8일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개 안건을 채택했다.

장선배 충북도의장 등 17개 시·도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5차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채택된 '주민 청원권 신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다. 법을 개정하면 일정 수 이상 주민 동의만으로 청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의회는 청원서에 청원자의 주소·성명을 날인 해 청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한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방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청원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이밖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 채택 건의안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법정 명문화 및 매칭 지방세의 배분비율 조정 건의안과 △지방의회 공청회·토론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 채택 건의안 등도 채택됐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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