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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기 미취업 청년'도 구직 활동비 받을 듯

시, 제도 도입 결정 위해 위해 17일부터 '시민투표'
'2년 이상' 미취업 18∼34세에 50만원씩 최장 6개월
9개 시·도 이미 시행…재정·실업 지표 전국 최우수

  • 웹출고시간2019.06.17 13:50:52
  • 최종수정2019.06.17 13:50:52

내년부터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2년 이상 미취업 청년'도 세종시청에서 매월 5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가 수혜자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취업희망카드'.

ⓒ 대전시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2년 이상 미취업 청년'도 세종시청에서 매월 5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찬성 비율이 높으면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절반이 넘는 9곳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시민 세금으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데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첫 날 낮 12시 현재 시민 '3명 중 2명'이 찬성

세종시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7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자체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시민투표'을 한다. 투표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의 경우 '시민의창 → 시민참여 → 시민투표 세종의 뜻' 순으로 들어가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세종의 뜻'이란 제목의 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

첫 날 낮 12시 현재 전체 투표 참가자 65명 중 44명(67.7%)은 제도 도입에 찬성, 21명(32.3%)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 상 세종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경과자)에게 교육비, 도서구입비,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활동비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활동비가 부정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 현금 대신 지출 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카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전국의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올해 3월부터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수혜 사각지대(受惠 死角地帶)'인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투표 결과 찬성 여론이 많으면 연말까지 예산안 반영 등 관련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말 인구 기준으로 세종시 전체 구직 활동비 지원 대상자는 350여명,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세종시가 만 18∼34세의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에게 내년부터 매월 5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시민투표에 들어갔다. 첫 날 낮 12시 현재 전체 투표 참가자 65명 중 44명(67.7%)은 제도 도입에 찬성, 21명(32.3%)은 반대 의사를 보였다.

ⓒ 세종시청 홈페이지
◇제도 시행 여건은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

세종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날 현재 '구직 활동비'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전남·경남·제주 등 9개 시·도다.

세종을 비롯한 광주·경기·강원·충남·충북·전북·경북 등 8곳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북 익산시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올해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는 매월 30만 원이던 지원액을 올해는 50만 원으로 늘렸다.

또 당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시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간의 거주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실업률 등 2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세종시는 '구직 활동비' 지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전국 시·도 중에서는 가장 나은 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서울(80.11%) 다음으로 높은 72.72%다. 서울은 올해 자립도가 지난해(82.50%)보다 2.39%p 떨어진 반면 세종은 지난해(69.21%)보다 3.51%p 올랐다.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세종의 실업률은 전북·제주(각 2.4%)보다 0.2%p 높은 2.6%로, 전국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반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9%(전국 평균은 4.0%)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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