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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통 2가지 농산물 환 (丸) 제품서 기준 초과 '쇳가루' 나왔다

핑거루트 A제품서 기준치의 17배,산수유 B제품서는 1.6배 달해

  • 웹출고시간2019.06.16 14:58:58
  • 최종수정2019.06.16 14:58:58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의 160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노니 환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충북일보]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열대과일 '노니' 관련 제품에서 최근 금속성 이물질(쇳가루)이 무더기로 검출된 가운데,충남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부 농산물 환(丸) 제품에서도 쇳가루가 나왔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핑거루트, 오가피, 산수유, 노니 등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15가지 농산물 환(丸) 제품을 대상으로 최근 금속성 이물질 검사를 한 결과 허용 기준치(kg 당 10mg)가 넘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핑거루트를 원료로 만들어진 A제품에서는 허용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당 173.9㎎, 산수유로 만들어진 B제품에서는 16㎎의 쇳가루가 각각 나왔다.

연구원은 "제조 공정에서 금속제 분쇄기가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기관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고춧가루 등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88가지를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질이 허용 기준이 넘게 검출된 22가지(25.0%)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 업체(경기 동두천시)가 제조한 환 제품에서는 ㎏당 1천602.7㎎(기준치의 160여배)의 쇳가루가 나왔다.

홍성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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