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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통 큰 지원책으로 기업에 '당근' 제시

대규모 투자기업에 토지매입비 전액 지원

  • 웹출고시간2019.06.16 13:52:49
  • 최종수정2019.06.16 13:52:49

제천시의 조례 개정으로 통 큰 지원책이 마련되며 분양에 청신호가 예상되고 있는 제천 제3산업단지 조감도.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 이전이나 신설을 앞둔 기업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큰 선물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과감하게 지갑을 열어 땅 값 전부를 통 크게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한 것.

올 초부터 개정을 추진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에 있다.

제천의 산업단지 토지 분양가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및 조성중인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에 동력을 얻지 못해왔다.

이에 시는 투자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차별화된 기업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해왔다.

결국 제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정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통해 제천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파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서의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상시고용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3천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게는 '최대 10만㎡(약 3만평)'의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3산업단지의 분양가가 3.3㎡(약 1평)당 45만 원 정도로 이를 환산하면 기업은 135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벌써부터 조례 개정 소식을 듣고 관심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의 전망이 밝다"며 "기업홍보 시 매력적인 지원조건을 적극 알려 공장 이전 등을 유도하고 기존 관내 기업에게도 공장 증설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비율 및 한도를 기존 5%, 3억 원 범위에서 7%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관내 기업지원책을 대폭 늘렸다.

현재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109만㎡(약 33만평) 규모로 총 2천131억 원이 투입돼 본격 조성중인 제천 제3산업단지는 2021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10만㎡ 무상 제공이라는 제천시만의 과감하고 특별한 투자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과 시가 함께 성장·발전하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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