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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44억1천283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다음달 1일까지 납부 독려

  • 웹출고시간2019.06.16 13:56:12
  • 최종수정2019.06.16 13:56:1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4만7천753건에 44억1천283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1억3천8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3만6천305건, 42억400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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