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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용액 1천613억원… "편성 효율성 높여야"

충북도, 2018년도 결산서 제출
이월액 1천506억3천만원 달해
46.7%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

  • 웹출고시간2019.06.13 17:35:55
  • 최종수정2019.06.13 20:07:25
[충북일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집행 잔액이 1천6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1천613억6천284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506억3천162만 원에 달했다.

이월액의 46.7%인 702억8천968만 원은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이었다.

금고~비산 국지도건설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10억1천909만 원의 예산현액 중 56.7%인 5억7천779만 원만 집행됐다.

사고이월액 1천865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2천777만 원을 제외한 28.9%인 2억9천4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 발생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 연종석(증평) 의원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에서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일부 사업의 예산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후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전절차 이행 등의 원인으로 사고이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에 사업내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해 정확한 공사를 실행해 줄 것과 이행에 수년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을 활용해 불용 사전예방과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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