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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연수 시행 1급 정교사 길 열린다

도내 3년 이상 200여명 혜택
여름방학부터 자격 연수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

  • 웹출고시간2019.06.12 21:00:00
  • 최종수정2019.06.12 21:00:00
[충북일보] 기간제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충북에서는 200여명의 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교육부가 올해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 대상 1급 자격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면서다.

12일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기간제교사를 정교사 1급 자격 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어와 수학 등 연수 대상이 비교적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정교사 1급 연수가 진행된다.

정교사 2급 자격은 '임용고시'라 불리는 공립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할 수 있다.

정교사 2급 자격자 가운데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쌓은 교사는 재교육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1급 자격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때 시행할 예정인 1정 연수가 이 교육에 해당한다.

지난 겨울방학까지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더라도 1정 연수에서 배제됐다.

교육부가 내부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정교사 1급 자격은 현직 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까닭이다.

이에 기간제교사 7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나 일정 기간 교육 경험을 축적한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자격제도의 취지와 성격에 비춰보면 정교사 1급 자격 부여대상이 정규교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기간제교사는 4만9천977명으로, 전체 교사 49만6천263명의 10%에 달한다.

1정 연수 대상 기간제교사는 2016년 기준 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인 기간제교사가 2만명을 넘은 만큼 최소 2만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기간제교사는 지난 4월 1일 기준 1천여명(일 단위 계약기간 포함)이다.

이 가운데 1급 자격 연수 대상인 3년 이상 교육 경력의 2급 정교사는 특수 23명, 중등 54명(국어 17·영어 17·수학 20)이다.

과학·사회·특수 등의 과목까지 더하면 모두 200여명의 기간제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중등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경우 인원 수가 적어 타 시·도와 연합해 겨울방학부터 연수를 추진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기간제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면 보직교사를 맡을 수 있다. 호봉이 한 단계 오르면서 급여도 높아진다.

다만, 기간제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지는 않는다.

앞서 대법원도 "기간제교사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들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우선 특수·중등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1급 자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점차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기간제교사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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