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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시민 안전 관련 대책 마련

시민안전신문 '세종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 발간…시
신도시 건설안전 규정·지침서 마련…행복도시건설청

  • 웹출고시간2019.06.12 14:32:56
  • 최종수정2019.06.12 14:32:56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공사 현장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마련 중이다. 사진은 나성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건설 현장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시민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연 세종시는 올해부터 분기(3개월)마다 '시민안전신문'을 발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고층건물 화재 안전'을 1호로 낸 데 이어 12일에는 2호로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자전거 안전 수칙, 공영자전거(어울링) 활용법 등 다양한 자전거 안전 관련 정보가 소개돼 있다.

세종시가 12일 발간한 시민안전신문 2호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 표지.

ⓒ 세종시
시민안전신문은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안내 데스크에 비치돼 있고, 조만간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전자도서관에도 오를 예정이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은 "신도시 건설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훈령(訓令) 형식으로 안전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규제심의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안전규정을 근거로 체계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매뉴얼)를 발간, 관련 기관과 사업 시행자 등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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