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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0 17:28:13
  • 최종수정2019.06.10 17:28:13
[충북일보=청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0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2급) 20대 여성을 PC방과 공용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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