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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착륙장 점용허가 유상전환 요구"

단양군 하천부지 사용료 대책 제안
수공 "영리행위 목적 수용 반대"

  • 웹출고시간2019.06.06 13:10:57
  • 최종수정2019.06.06 18:03:15

단양군이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하고자 유상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남한강 하천부지.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불법사용 논란을 빚고 있는 두산과 양방산 패러글라이더 착륙장 하천점용허가 유상전환을 수자원공사 측에 제안하고 나섰다.

군은 수공이 국가하천부지의 영리 행위를 이유로 점용허가 취소를 예고함에 따라 착륙장으로 쓰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

수공은 현재 군이 '동호인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 중인 가곡면 사평리 국가하천부지 2만3천645㎡를 무상 점용허가한 상태다.

그러나 두산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이용은 극소수에 이르고 오히려 유상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착륙장을 무상사용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수공이 이달 말로 예정된 점용허가 취소를 결행하고 착륙장 터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 두산활공장에서 이륙한 패러글라이더는 당장 착륙할 곳이 사라진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 수공이 착륙장을 봉쇄하면 관광객 불편은 물론 지역 관광 경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착륙장 이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유상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공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수공 관계자는 "사적인 영리행위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선례가 없다"며 "순수 패러글라이딩대회 등을 위한 일시 점용허가는 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수익사업이 목적이라면 하천법에 따라 유·무상을 불문하고 점용을 허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양방산 활공장의 착륙장으로 단양생태체육공원 옆 하천 1만㎡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신규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군은 2017년 항공사업 개정으로 이·착륙장에 대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됨에 따라 가대책심의회 및 조례개정 등을 통해 착륙장 사용료 징수근거 또는 재정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과 수공의 착륙장 유상 전환 협의가 성사되면 단양 지역 유상 하천점용허가 지역은 4곳으로 늘게 된다.

군은 주차요금을 받는 고수동굴 주차장과 도담삼봉 주차장에 대해 연간 각각 1천500만원과 1천200만원의 하천점용료를 수공 측에 납부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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