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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유료 발행… 수익 늘리려는 꼼수"

금감원, 내년 9월부터 혁신안 시행
이용자 "희망시 수수료 없어야"
은행 관계자 "당장 부과계획 아냐"

  • 웹출고시간2019.06.03 20:59:03
  • 최종수정2019.06.03 20:59:03
[충북일보] "신규 계좌 종이통장 발급받으시겠습니까.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1년 3개월 후 시중은행에서 보게 될 광경이다. 현재까지는 은행에서 신규 계좌를 발급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무상으로 종이통장이 발급된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는 '유료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내 놓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3단계에 따른 조처인데, 충북 도내 은행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7월 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실행방안으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금융거래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우선 1단계로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이 시행됐다.

2017년 9월부터 오는 2020년 8월까지는 2단계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용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이 발행된다.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발행되고 있다.

문제는 3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9월부터다.

내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종이통장 기록면을 다 사용해서 재발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통상 2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 9월부터는 신규발행부터 2천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은행권은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이 대세로 자리잡은 터라 대다수 고객들에게도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 이용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각종 보험가입과 여타 금융거래를 위한 소명자료로 사용되는 종이통장 발행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통장정리를 통해 금융거래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도 사라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김태섭(35)씨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은 여러 이유를 들어 종이통장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수익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처럼 원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발급하지 않는 방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며 "그 때가 돼 봐야 알겠지만, 발급 수수료 면제 방안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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