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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협 강제 점검 '시끌'

유·초·중·고 등 498곳에
전교조 협약 결과 제출 지시
내달부터 현장방문 예고
"학교 자치권 침해" 반발

  • 웹출고시간2019.06.02 21:00:00
  • 최종수정2019.06.02 21:00: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 점검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지역교육지원청과 도내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교조충북지부와의 단체협약 이행점검 결과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모두 498곳으로, 점검항목은 단체협약·노사협약·정책협약 가운데 21개 항목에 대한 이행 상황이다.

제출 마감 시한은 각급 학교는 오는 7일까지, 교육지원청은 11일까지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뒤 현장방문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현장방문 대상 학교는 방문 전 유선 통보 후 오는 7월 1일부터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미이행률 5% 이상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에 첨부했다. 이행 실적이 미진할 경우 현장방문 대상 학교로 분류해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일선 학교에서는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협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강제성을 띤 점검으로 사실상 학교를 옥죄고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한 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그동안 강조해 온 학교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도 "불법단협인데 강제성을 띠며 이행상황을 점검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김 교육감은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체결한 단협 자체가 불법 소지가 있는 만큼 공문 제출 요구도 사실상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4조·제6조에 따르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협을 맺을 수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해직자는 조합원으로 둘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초중등교육법 등을 어겨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은 효력이 없다'고 알렸다.

도교육청이 이번 공문에 별첨한 미이행률 5% 이상 5개 항목에는 학급운영비 급당 20만 원 이상, 학습준비물비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 편성 등 학교 자율운영권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을 따지기 전에 같은 교육가족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의한 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 자체점검 결과를 점검한 후 이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학교에서도 가급적이면 협약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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