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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갈등 '천태만상'

알바생 4대 보험 미가입 요구에 업주 '골머리'
실수령액 감소에 4대 보험 가입 원치 않아
상호 합의에 따른 미가입은 적발도 어려워
전문가 "알바 특수성 고려돼야"

  • 웹출고시간2019.05.27 21:23:00
  • 최종수정2019.05.27 21:23:00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담배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는 6월에 일을 그만두는 한 알바생이 퇴직금 명목으로 50만 원가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알바생은 지난 3월 초 채용 당시 근무 조건으로 '4대 보험 미가입'을 내세웠다.

A씨는 '4대 보험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알바생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일손이 부족했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알바생은 퇴직을 앞두고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당시엔 채용을 위해 알바생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알바생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알바생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시 통상적으로 임금의 9%가량이 보험료로 지출되는데다 소득세도 내야 해서다. 한 푼이 아쉬운 알바생 입장에선 4대 보험 가입으로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를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급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 시 보험료 소급분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한다.

충북대학교 인근 편의점 사장 B씨는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일하는 알바생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특히 일손이 부족한 야간 알바의 경우 업주들이 알바생 요구에 맞춰주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바생의 요청에 의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신고자가 없어 적발이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청주·진천·괴산·증평·보은·옥천·영동 관할)에 접수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건수는 △2015년 8건 △2016년 11건 △2017년 51건 △2018년 29건 △2019년(1~4월) 18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신고자의 근무형태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알바생의 신고 여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합의하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일하는 알바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주의 한 노무사는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둘러싼 갈등이 잦다"며 "'연령별 차등적 보험료 요율 적용',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 '일용직 신고 요건 완화'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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