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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여전히 성행

현금거래 금액 증가에도 발급건수는 감소
국세청 "소비자, 홈택스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웹출고시간2019.05.27 21:00:10
  • 최종수정2019.05.27 21:23:29
[충북일보] 학부모 A씨는 최근 자녀의 학원비로 25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A씨는 학원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학원측은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줄 수 없고, 카드결제는 가능하지만 10% 추가 결제된다고 밝혔다.

A씨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 신고했다. A씨는 며칠 후 국세청으로부터 '처리완료 포상금 대상'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현금거래 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7일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 현금영수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47억9천여 건, 108조6천여억 원이다.

현금거래 금액은 △2015년 96조5천여억 원 △2016년 101조2천여억 원 △2017년 108조6천여억 원으로 2년 새 12.5% 증가했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015년 50억4천여 건 △2016년 50억2천여 건 △2017년 47억9천여 건으로 같은 기간 5.0% 감소했다.

발급건수는 감소하고 거래 금액은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영수증이 1건 발행될 경우 거래되는 평균 금액이 상승했다는 얘기다.

평균적으로 현금영수증이 1건 당 거래 금액은 △2015년 1만9천 원 △2016년 2만 원 △2017년 2만2천 원으로 18.4% 증가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수 있지만,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률이 저조해졌다는 의미로 읽힐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2017년 지급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총 6천876건에 14억2천700만 원이다. 발급거부는 2천709건에 2억800만 원, 미발급은 4천167건에 12억1천900만 원이다.

충북을 포함한 대전청서는 815건에 1억7천700만 원(발급거부 288건 2천만 원·미발급 527건 1억5천700만 원)이 지급됐다.

앞서 전국적으로 2016년은 7천210건에 24억8천만 원, 2015년은 5천568건에 20억8천800만 원이 지급됐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맹점이 발급거부 했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된다. 지난 1월 1일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69개로 확대됐다.

쉽게 말해 발급거부는 소비자의 요청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거래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주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미발급·발급거부를 신고할 경우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최대 50만 원·연간한도 20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무시당했거나, 의무발행업종 사업주가 10만 원 이상 거래에도 발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사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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