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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 사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9.05.27 13:37:28
  • 최종수정2019.05.27 13:37:28
[충북일보]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도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로페이란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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