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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최근 논란 일던 경찰관 징계 절차 돌입

성폭행 의혹 순경, 강간 혐의 檢 송치
조만간 징계위 "직위해제 수준 검토"
순찰차 개인 용무 사용 경사도 감찰

  • 웹출고시간2019.05.26 19:14:19
  • 최종수정2019.05.26 19:14:19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이 최근 문제가 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임용 전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의 한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 예정이다.

A순경은 대학 시절인 지난 2014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충북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순경을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순경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일 뿐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6월 청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일으켜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동석하게 된 여성들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다 들통나 시비가 붙은 뒤 이를 말리던 업주에게 주류 판매 등을 문제 삼으며 협박,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에게 욕설 등을 듣게 된 여성들의 요청으로 A씨는 지구대로 임의동행돼 협박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조사결과 해당 유흥주점은 주류 판매가 가능한 1종 유흥업소였다.

이후 A씨는 피해 여성들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다.

중앙경찰학교에서 벌점 처분만을 받은 A씨는 같은 달 순경으로 임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A순경에게 직위해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순찰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괴산경찰서 소속 B경사에 대한 감찰 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B경사는 지난 3월 근무시간 중 혼자 순찰차를 몰고 청주로 이동, 개인적 용무를 처리하는 등 1시간가량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

그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청은 A경사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감찰을 벌인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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