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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지역에 원산지 위반 상행위 극성

이들들어 2회에 걸쳐 합동단속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7건 적발
군과 농관원, 오는 6월 말까지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9.05.21 18:06:55
  • 최종수정2019.05.21 18:06:55
[충북일보=보은]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일원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악덕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원산지 미표시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면서 지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 따르면 이달들어 두번에 걸쳐 속리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7건에 달했다.

농관원은 이들 적발된 노점상에게 5만∼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2회 이상 원산지 표시없이 농산물을 판매한 노점상에게는 농관원 홈페이지에 이름과 상호를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조처했다.

앞서 양 기관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에서 농산물 부정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군과 농관원은 합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6월 말까지 속리산 일원 노점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은 산나물과 약초류, 잡곡·버섯류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탐방객이 많은 주말 등 성수기에 예고없이 불시에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노점상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에 맞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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