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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0 17:56:09
  • 최종수정2019.05.20 17:56: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2020년도 수소차 충전소 건립부지와 운영사업자를 모집 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서 충전소(LPG/CNG) 또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건립부지 규모는 330㎡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결격사유(6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시청 경제정책과에서 받는다.

사업자는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운영계획 실효성, 민원 수용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다.

시는 올해 수소차 충전소 2곳을 건립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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