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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20 13:55:20
  • 최종수정2019.05.20 13:55:2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지급사례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농기계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충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안내했고 유족에게 보험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을 당했을 경우 사고지역이나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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