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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충북도, 오늘 공청회서 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19.05.16 16:25:40
  • 최종수정2019.05.16 16:25:40
[충북일보] 충북도가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산업단지 일원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 창출로 지역의 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는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가스장비 등에 대한 무선 제어·차단장치를 개발하고 실증 및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조성에 나섰다.

도는 이곳에서 가스제품,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대한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스마트공장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7일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 뒤 오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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