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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5.15 18:08:41
  • 최종수정2019.05.15 18:08:41
[충북일보] 지난해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와 연계돼 발생한 자동차 사고는 모두 8만5천854건이었다. 이로 인한 인적 피해는 7천649명(사망 16, 부상 7천633), 물적 피해는 8만5천739건이었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단체는 청주시(188명)였다.

청주시는 물적 피해도 안산시, 수원시, 창원시, 전주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283명(전국 13위)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인구 10만명당 18명꼴로 인명 피해를 당했다. 물적 피해는 2천793건,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 1만대 당 물적 피해 건수는 35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손해보험사가 제공한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장재일 보험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에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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